문화방송본부운영규약

전국문화방송노종조합 운영규약 제정: 1996. 10. 10 /1차 개정:
1997. 2. 12 /2차 개정: 1998. 6. 8
문화방송본부 운영규약 제정: 2001.1.16/ 2차 개정 2003.4.7 / 3차 개정 2003.8.26

제 1 장 총 칙

제 1조(제정근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11조에 따라 본부 운영 규약을 둔다.

제 2조(명칭) 본 본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본부”)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Union(MBC UNION)한다.

제 3조(사무소) 본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주식회사 문화방송 내에 둔다.

제 4조(목적) 본부는 방송독립과 공정방송 실현, 그리고 문화방송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나아가 올바른 방송문화 창달과 민주시민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활동) 본부는 제4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사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써 언론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2. 본부는 본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문화방송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 등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3) 문화방송본부의 조직 강화 및 연대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4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본부는 원활한 본부활동을 위해 산하 조직(지부, 지회, 분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지부가 관할 운용한다.

제 6조(법인) 본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7조(구성) 본부는 전국의 문화방송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조합과 본부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 8조(가입 및 탈퇴) 본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소속 지부를 거쳐 본부에 제출하여 본부위원장과 위원장의 결재로써 조합원이 되며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제 9조(조합원의 범위) 본부 조합원의 범위는 각 지부별 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10조(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사항의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1. 탈퇴
2. 제명
3. 퇴직 또는 해고
4. 사망

제11조(자격상실의 예외) 제10조 3항의 해고된 노동자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한 경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잃지 않는다.
1.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해고된 경우
2. 부당 해고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 또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
3. 노사 합의 하에 해고되지 않는 경우

제12조(신분보장) 본부는 조합원이 본부규정 제4조, 제5조에 의한 조합 활동 중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당사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상 회복시까지 경제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한다.

제13조(해산) 본부는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한 경우 해산한다.

제14조(청산)
1. 본부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부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7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5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조합규약 제14조에서 정한 권리를 본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않는다.

제16조(조합원)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본부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계약, 협정, 협약 및 이에 준한 권익 수호
3. 조합비의 납부

제17조(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매월 임금총액의 1%를 조합비로 소정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의결기구 및 위원회

제18조(기구) 본부 의결기구와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중앙집행위원회
4. 민주방송실천위원회
5. 편집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본부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회의) 본부의 운영규약이 정한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조합원 또는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제규정) 본부의 운영규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운영 세칙으로 정하되, 그중 선거·회계 및 지부운영그리고 기타 중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 1 절 총 회

제21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3. 총회는 본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대의원이나 조합원 3분의 1이상 이 회의 목적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은 소집 요청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목적 사항을 제시 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다시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체 없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유에 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추인을 받음으로서 총회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제23조(의결사항) 본부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 및 체결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타 노동단체 및 일반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9. 본부의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0. 지부의 설치, 통합, 폐지 및 사고지부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회

제24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4월중에 본부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본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혹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대의원회의 구성은 정기대의원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후 차기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6조(소집공고)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회일 3일 이전에 변경하여 재공고 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체없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유에 대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추인을 받음으로써 대의원회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제27조(대의원 배정기준)
1.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 수 50명당 1명을 배정한다. 단 지부의 조합원 총수가 50인 이내의 지부도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2. 대의원 배정 조합원 수의 산정은 정기 대의원회 개최 직전월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28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29조(의결사항) 대의원회는 제 23조에 정한 총회 의결사항을 갈음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30조(선거) 대의원 선출방법 및 선거관리는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1조(구성 및 소집)
1. 중앙집행위원회는 본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민주방송실천위원회간사, 정책기획국장, 총무국장, 조직국장, 교섭쟁의국장, 대외협력국장, 홍보국장, 후생복지국장, 교육문화국장 및 지부장 그리고 서울 지부의 부지부장 5명 등으로 구성한다
2. 정기 중앙집행위원회는 매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32조(기능)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위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절 민주방송실천위원회

제33조(구성)
1. 민주방송실천위원회는 본부위원장 직속으로 두며,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2명 이내의 간사와 간사의 제청으로 본부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필요에 따라 간사 밑에 부간사를 두며, 부간사는 간사를 보좌하고 간사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부에도 지부 단위의 민주방송실천위원회를 둔다.

제34조(소집) 위원회는 간사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제35조(활동) 위원회는 문화방송의 편성·보도·제작의 자율성을 확보, 방송 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한다.

제36조(활동보고) 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본부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5 절 편집위원회

제37조(편집위원회) 본부는 노보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의 편집과 발행을 위해 본부위원장 직속으로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간사가 추천해 본부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며 간사는 홍보국장이 맡는다.

제 6 절 특별위원회

제39조(구성)
1. 본부위원장 직속으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둘 수 있다.
2. 특위는 본부위원장이 임명한 간사 1인과 간사의 제청으로 본부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0조(기능) 특위는 총회,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특별사안을 다루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41조(활동보고) 위원회는 활동상황을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제 7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선거관리위원회) 본부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3조(선거관리 규정) 본부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둔다.

제 8 절 고문 및 자문위원

제44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부는 필요에 따라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본부위원장이 임면한다.
3. 고문과 자문위원에 대한 대우는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임 원 

제45조(임원) 본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부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1명
4. 회계감사 2명 이내

제46조(권한과 임무)
1. 본부위원장 1명
(1) 본부를 대표하고 본부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2) 본부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 본부위원장을 보좌하며 본부위원장의 유고시 본부위원장을 대리한다.
3. 부위원장 : 본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서울지부 운영 및 지부간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매 6개월마다 본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본부위원장 및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2) 회계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시로 본부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47조(수당지급) 전임 임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예산안에 포함시켜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8조(임원의 선출)
1. 본부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며,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선거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본부부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3.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 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0조(탄핵)
1. 임원의 탄핵은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발의한다.
2. 탄핵의결은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제51조(임원의 탄핵 또는 사퇴 등에 준하는 경우의 보선)
1. 본부는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 한다.
3. 이 경우 본부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처

제52조(구성) 사무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 국에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본부위원장이 임명하는 국장 1인을 두며, 각 국별로 약간 명의 부장을 둘 수 있다.
1. 정책기획국
2. 총무국
3. 조직국
4. 교섭쟁의국
5. 대외협력국
6. 홍보국
7. 복지사업국
8. 교육문화국

제53조(사무처장 선출) 사무처장은 본부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본부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4조(사무처장의 임무)
1. 본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본부 사무처 각 국, 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지니며, 각 국장의 업무 지휘권을 갖는다.
3.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4.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5. 회계감사에 응한다.

제55조(사무처 임무) 사무처 각 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기획국 : 정책의 기획 및 개발, 자료수집 및 정세분석, 정책 지원 등
2. 총무국 : 문서 수발, 인장 보관, 일반사무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3. 조직국 : 조직 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섭쟁의국 : 단체교섭(안) 작업 및 기타 단체교섭과 쟁의에 관련된 모든 사항
5. 대외협력국 : 시민 및 노동단체 등과 다양한 연대사업의 총괄
6. 홍보국 : 조합 활동과 관련된 대내외 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7. 복지사업국 : 조합기금 조성, 체육대회, 취미활동 등 안전·보건·후생복지 사항
8. 교육문화국 : 조합원 교육, 교재 보급, 각종 교육자료 발간, 조합동아리 운영 등

제 7 장 지 부

제56조(지부 설치) 본부는 산하에 업무 수행을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지부를 설치한다. 단 지부의 설치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지부의 의무) 각 지부는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지부 활동사항과 수지 결산보고를 소정 양식에 의하여 6개월에 1회씩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지부는 일상 업무 및 중요 업무를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지부의 중요업무는 본부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다.
3. 각 지부는 1항 및 2항의 사항을 본부 사무처에 보고한다.

제58조(지부장)
1. 지부장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 본부위원장이 임명한다.
2.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지부장은 지부 보충협약의 교섭 대표가 된다. 다만, 지부의 보충협약이 조합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본부위원장 또는 본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교섭 대표가 된다.

제59조(탄핵) 지부장의 탄핵은 해당 지부 재적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발의한다. 탄핵의결은 본부위원장이 진상조사 후 해당 지부 총회에 회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0조(과도 조치) 대의원회에서 사고지부로 규정될 시 과도기적 업무 집행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유고시는 본부위원장 또는 대의원회 결의로서 지부 집행위원 중에서 직무 대리를 위촉하여 업무를 집행토록 하고, 지부 집행위원 전원이 유고시에는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본부위원장이 위촉한자로 하여금 과도기적 업무를 집행케 한다.
2. 전임자는 후임자가 선출된 뒤 1주일 이내에 지부 사무국장 입회 하에 사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1조(지부 운영규약) 지부는 조합 규약과 본부운영규약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운영규약을 제정 시행한다.
1. 지부 운영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지부 운영규약 중에서 조합 규약과 운영본부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 8 장 단체 교섭 

제62조(단체교섭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부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다.

제63조(단체교섭위원 구성)
1. 위임받은 단체교섭의 경우 위원은 본부위원장과 본부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으로 하며, 본부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위임받은 지부의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본부위원장 또는 본부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64조(단체협약안)
1. 단체교섭위원은 단체협약 제기 전에 본부의 단체협약안을 작성,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본부대의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확정한다.
2. 본부대의원회에서 단체협약안을 부결했을 경우 단체교섭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단체협약안을 작성해 대의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5조(체결권)
1. 위임받은 단체협약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부위원장이 체결하고 본부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2. 위임받은 지부의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본부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지명된 단체교섭대표자가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66조(노사협의회)
1. 본부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2.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노동 쟁의

제67조(노동쟁의) 본부는 이 운영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68조(조정신청 및 인준) 본부의 쟁의 발생에 따른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본부의 조정신청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며 본부 위원장이 당사자가 된다.
2. 조정신청이 의결되었을 경우 본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조정을 신청한다.

제69조(쟁의 행위 결의) 본부의 쟁의 행위 결의는 조합의 동의를 거친 후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 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70조(쟁의기금) 본부와 지부는 쟁의기금을 상시 적립하여야 하며, 기금 적립 사항은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쟁의대책위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본부위원장은 즉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2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본부 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재 정

제73조(재정)
1. 본부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조합비는 매월 급여 중에서 일괄 공제할 수 있다.

제74조(기금의 설치) 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용 목적의 기금을 설치한다.
1. 규약 제 1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합원 보상기금
2. 규약 제 70조에 의한 쟁의기금 3.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한 특별기금

제75조(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 규약 제 74조에 의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과 운영은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행하며, 그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76조(회계연도) 본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77조(회계규정) 본부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1 장 규 율 

제78조(포상) 본부의 발전에 유공한 자 및 지부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표창 및 상품 등으로 이를 포상한다.

제79조(징계대상) 규약 제16조, 제57조의 각 항을 위배하거나,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2. 본부의 지시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했을 때
3.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때
4.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5.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했을 때

제80조(징계절차, 징계위원회 및 징계 종류)
1. 지부 징계위원회
(가) 구성 : 지부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그 권한을 위임받은 5∼7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부 징계위원회의 의장은 지부장으로 한다.
(나) 의결사항
(1) 본부 및 지부 내에서 제기된 사안의 심의 결정
(2) 제명 외 징계는 본부 징계위원회의 1심 결정사항으로 자동 인정되며, 3일 내에 그 결과를 본부에 통보한다.
(3) 제명 결정의 경우 3일 이내에 본부에 1차 징계 심의를 요청한다.
2. 본부 징계위원회
(가) 구성
(1) 1차 징계 심의의 경우 본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조합전임자중 4명을 추가로 하여 구성한다.
(2) 2차 징계 심의의 경우 본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지부장 중 4명을 추가로 하여 구성한다.
(3) 징계위원회 의장은 본부위원장으로 한다.
(나) 의결사항
(1) 대의원회 의결사항 -지부 및 본부/지부 간부 징계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징계 (지부 징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사항
(2) 지부 징계결정 내용이 제명인 경우에 대한 심의 의결
(3) 조합원의 징계
(4) 기타 중요한 사항
3.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결정시에는 만장일치로 한다.
4. 징계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 지부 또는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징계 종류
가. 제명
나. 권한정지 : 지부장, 직무 대행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권 정지
다. 경고

제81조(재심)
1. 지부 차원의 징계는 1심으로 종료하며, 징계결과는 즉시 해당 조합원 및 조합에 통고 하여야 한다. 단, 제명의 경우 본부가 별도로 1심부터 진행한다.
2. 본부 차원의 징계는 1심과 2심(최종)으로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속한 지부 또는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부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 결정시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나. 본부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대신 대의원회가 이를 심의 결정한다.

제 12 장 규약의 해석 및 개정 

제82조(해석) 규약의 해석은 대의원회에서 한다.

제83조(규약개정)
1. 규약개정 발의는 본부위원장,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할 수 있다.
2. 규약개정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4조(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규약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 범위 이내에서 집행위원회는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규약과 노동관련법 및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2조 이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댓글 남기기